허가나 신고없이 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위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함)하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