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제도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동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