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음계단의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전략>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돌음계단 일까?위 계단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돌음계단”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볼수 없다.그.. 더보기 건축물 내부계단의 난간설치 높이 및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중략>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