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세부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