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설계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계획구역(특별설계구역)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는 대규모 쇼핑단지나 터미널, 전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기간 시일의 소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2필지이상의 공동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지구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