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신탁의 종류 부동산 신탁의 종류 1. 관리신탁 관리신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신탁회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부동산개발자금의 운영관리를 맡기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신탁의 시기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초기인 인허가시 부터이며 건축주(시행사)가 최소한의 금전여유는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을종관리신탁 : 일명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며 관리의 일부(소유권관리)만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처분신탁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많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