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분할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지분할의 최소면적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관계법령 : 건축법 제57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해당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당해 지역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20-30㎡ 이내의 작은땅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건폐율, 용적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각종 건축기준의 제한에 의해 현실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지분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지만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법 제57조) ▪ 대지분할제한 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