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규제 폐지(노후연립주택 재건축 '가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노후연립주택 재건축 '가능')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노후연립주택 재건축 '가능') 7개 지구「층수 + 높이」병행 규제 ⇒ 「높이」로만 관리 - 서울시, 전문가논의․기술용역 거쳐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 발표 - 노후주택 재산권 제약 및 제각각 높이산정 기준으로 인한 인허가 혼선 해소 - 시뮬레이션 결과 대규모 필지 및 간선도로변 대지 1~3층수 상향효과 -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 입면 디자인 가능해져 건축물 다양화 기대 -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 3m까지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옥상활용 - 2~4월 중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쳐 시행 □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