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총사업비의 정의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것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범위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관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 다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①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