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제과점 등 내부 발코니 설치해 ‘1·2층 나누기’ 가능해진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 더보기 옥상 승강기·승강장, 층수·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상 승강기·승강장, 층수·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앞으로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옥상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 설치시 건축기준이 완화돼 바닥면적은 물론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아졌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