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1.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별표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①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①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높이 9미터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