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충전여건 개선 기대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