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심 내 쇠퇴한 곳,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도심 내 쇠퇴한 곳,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앞으로 도심 내 쇠퇴한 지역에 복합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도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