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 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처리 전문가 부재마을건축사 제도 시행하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가능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이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와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장·읍장·면장에게 건축신고 등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분이어서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