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이란? 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산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신탁과 펀드는 모두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가입하면 전문가가 알아서 주식 등에 운용하고 투자자들은 운용 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돌려 받는다. 하지만 신탁은 펀드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신탁은 위탁자(또는 신탁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 · 운용 · 처분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