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 2014.11.11 기준으로 작성한것입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m2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m2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500m2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마을회관, 마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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