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