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승강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상 승강기·승강장, 층수·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상 승강기·승강장, 층수·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앞으로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옥상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 설치시 건축기준이 완화돼 바닥면적은 물론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아졌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