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주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8대이하)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