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1월부터 서울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못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건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