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예방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4.8.19.)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