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고대상

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 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처리 전문가 부재마을건축사 제도 시행하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가능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이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와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장·읍장·면장에게 건축신고 등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분이어서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 더보기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 건축 허가(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ㅇ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개 축, 재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위시설 → 상위시설) ㅇ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공장, 창고등 제외) - 21層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時 허가 취소.(1년 연장 가능) □ 건축 신고(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ㅇ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ㅇ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ㅇ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ㅇ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ㅇ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ㅇ 건축물 높이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