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르게 추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6.23, 김태원 의원) 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