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등 해당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1.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산악터널과 수저(水低)터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지하안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결과(평가서)를 당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