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된다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28개 과제 제안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