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범위가 마련됐다.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한 건축물인 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과 분양목적 30세대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앞으로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돼 감리계약이 체결된다. 또 복수용도는 같은 건축물 내에서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다중주택은 최근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다가구·다세대주택과 같이 건축물 총량이 아닌 앞으로 주택부분(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을 기준으로 산정돼 건축규모 기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