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의 개설
A. 관련 법령 및 기관 - 건축사법, 상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업등기법 - 사업자등록(세무서), 법인등기(법원), 건축사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국세청,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사 등록원, 법제처, 해당 시 건축과 B. 건축사사무소 개설 절차 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발급 준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건축사자격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접수 : 시청 건축과 처리기한 : 3일 인지대 : 20,000원 2. 법인설립 준비서류 :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 할 경우 잔고증명서 대체가능), 발기인 전원의 도장(일반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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