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2030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란?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층의 서울유출을 막고 획기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및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한 역세권지역에 각종 규제와 제약을 풀고 용도지역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심의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해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에게 주변시세의 60~80%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