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령][의원발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12 ▶ 의안번호 : 200507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특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