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제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 지정선, 벽면 제한선 건축선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건축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