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시장 뒤흔드는 법제처 해석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기존 건축물 위법 상태로 만들어…인허가 과정서 대혼란 우려 주차대수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 불가피 법 해석·시장 고려한 주차장 제도 개정 시급 차로의 내변반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대부분이 위법상태에 놓였으며 신축 계획 시 주차대수가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이 불가피해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에 대한 내변반경을 6m로 규정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1979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로의 곡선부분’을 ‘경사로(경사램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