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주차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