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제과점 등 내부 발코니 설치해 ‘1·2층 나누기’ 가능해진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 더보기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 파티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 파티오??? 1. 발코니(balcony)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것은 발코니뿐입니다.베란다와 테라스등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이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따라 거실.침실.창고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14항)"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와 내부 또는 외부와 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