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간이격거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