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감 리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분양가 상한제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 적 용입지지역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도시지역 중 허용지역주거 전용면적297㎡이하단지형 다세대 : 85㎡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