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사선제한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준공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부추키는 문제가 있었다. * 도로사선제한 :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 되는 등 년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