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함.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