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상세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 행위(형질변경)이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여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행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즉 농지인 밭과 논을 대지로 변경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면 법률에 의해 부지 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 도면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를 하여 허가를 내 주는데 이때 대체 농지조성비 이행 보증금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