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신청인 •토목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현황측량 및 시설물현황, 대지 경사도등) 농지전용 신청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 설치 피해방지계획서(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 후 확인서 시로 송부 •처리기간 : 시장.군수 15일 / 시.도지사 25일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 행위(형질변경)이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여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행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즉 농지인 밭과 논을 대지로 변경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면 법률에 의해 부지 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 도면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를 하여 허가를 내 주는데 이때 대체 농지조성비 이행 보증금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