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개정·공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또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16층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4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는 올 12월 1일부터, 건축물 소유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 개정내용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기준이 종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