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용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전용면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