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원 권원[ title, 權原 ]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地上權).임차권(賃借權)이다(민법 제256조).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임차권(賃借權), 사용대차(使用貸借), 임치(任置..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