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정부"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01/29)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등 - ①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