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층에서는 실내 바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