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협정(공동개발)제도 시행, 공동 재건축 2014년 10월 15일 부터 건축협정제도가 시행 됩니다. 이제 소규모 대지와 맹지등이 공동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도입배경 ㅇ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 □ 주요내용(건축법 제77조의4 내지 제77조의13) ㅇ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 건축협정 체결 ㅇ(체결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협정요건) 협상체결자 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