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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길라잡이

돌음계단의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전략>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돌음계단 일까?위 계단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돌음계단”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볼수 없다.그.. 더보기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의 조문별 개정 및 운용취지,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종합 정리하여 건축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게시한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관해 광범위한 내용들과 유권해석(질의회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문서만 있다면 법규책 없이도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