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인,허가 전에 "도시미관, 공공성 확보 등"을 건축전문가, 담당공무원 등르로 이뤄진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을 하려는 건축 설계도를 보면서 위배사항이 있는지 여러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법령상의 기준보다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거나,과도산 도서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2015년 6월 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부설주차장 법정대수 120%이상의 확보, 중축 설치 제한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건축심의 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서마음대로 건축심의를 요구 할 수 없도록 했고, 몇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결과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