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신고 상세 절차 건축신고 절차 1. 적용대상 ①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2. 건축허가 ①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② 건축신고 신청서(2부)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동별개요 ③ 설계도면(2부) :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④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오수 및 우수 ⑤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차장 진입부분의 도로에 인도가 있을 때(인도부분: 필요시) ⑥ 정화조 설치신고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시공회사 등록증, 단독정화조 인원산출서, 정화조제조업자등록증, 정화조도.. 더보기 건축신고 1. 건축신고서류 작성 땅의지목이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지역일 경우) • 건축신고도면(옥천군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및 관할부서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