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상세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신고 상세 절차 건축신고 절차 1. 적용대상 ①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2. 건축허가 ①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② 건축신고 신청서(2부)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동별개요 ③ 설계도면(2부) :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④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오수 및 우수 ⑤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차장 진입부분의 도로에 인도가 있을 때(인도부분: 필요시) ⑥ 정화조 설치신고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시공회사 등록증, 단독정화조 인원산출서, 정화조제조업자등록증, 정화조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