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대장 기새사항 변경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 더보기 이전 1 다음